[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7.7 청구외 재단법인 OO병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9.6.30 OO가든식당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 등 3인(이하 “양수자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92.7.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30,462,900원 및 동 방위세 105,5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이 89.12.21~12.30 기간중 양수자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투기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예정신고가액 1,063,500,000원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임을 조사확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한 1,018,860,000원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재차 기준시가에 의거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 및 양수자들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임이 명확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1,018,86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787,254,000원)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양수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전체 부동산 양도가액 1,063,500,000원중 68%에 상당하는 723,700,000원만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뿐 32%에 달하는 나머지 현금지급액은 확인불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예정신고가액이 1,018,86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1,880,991,200원의 54.2%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전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위에서 게기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