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8-90년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8회 양도한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59 선고일 1993-02-15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거래를 건설업으로, 쟁점부동산 2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각각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음 쟁점부동산 1·2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별첨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92,878,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구분 소 재 지 구분 면적(평)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 부동 산 1 강남구 OO동 OOOOO (주택) 대 52 88.2.16 88.6.14 건물 75.18 88.6.14 〃 쟁 점 부 동 산 2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 (사무실 및 상가) 전 210.5 87.4.14 88.1.19 전 397.7 〃 〃 완도군 완도읍 OO리 OOO 임야 3,119.9 88.7.23 88.9.22 정주식 OO동 OOO 답 149.1 88.2.16 88.7.11 강남구 OO동 OOOOO (상가) 대 9 83.12.26 89.9.28 전 18 〃 〃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모텔) OOOOO 대 75 88.9.20 89.8.26 전 184 89.5.24 〃 천원군 북면 OO리 OO 임 1,309.8 86.3.21 89.9.1 광주군 공주읍 OO리 OOO 대 71.5 89.8.26 90.9.2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 2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2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1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신축단독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1년부터 90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규모와 회수 및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를 위한 사업성 및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88년부터 90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1거래를 건설업으로, 쟁점부동산 2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각각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2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 1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O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당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분양광고를 하는 등 부동산매매나 그 중개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설사 이와 같은 요건에 꼭 맞게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거래규모와 회수 및 보유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산의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사업성을 띠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 및 국심 90서2243, 91.1.18외 다수 동지)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2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 1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한 연도별, 과세기간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회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년 도 과 세 기 간 취 득 양 도 88 제 1 기 2 2 제 2 기 3 2 89 제 1 기 1 제 2 기 1 3 90 제 1 기 제 2 기 1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거래외에도 86.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대지 12평 및 건평 16평인 빌라형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86.8.11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2평 및 위 대지상 건물을 88.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건물을 멸실하고 88.6.14 단독주택 75.18평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동일자로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2거래는 부동산거래의 계속성 및 거래회수·규모와 쟁점부동산을 단기보유한 사실등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동일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목적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 1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거래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쟁점부동산 2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고지세액 내O 년 도 세 목 세 액 8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22,470,860원 8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8,531,740원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56,516,510원 11,303,300원 8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7,833,71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50,317,480원 10,063,49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5,308,180원 532,810원 합 계 192,878,08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