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 소재 전 2,1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3.4.1 취득하여 90.10.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92.5.16 양도소득세 15,930,060원 및 동 방위세 3,186,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9.14부터 90.12.31까지 쟁점농지에서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OO우유협동조합장의 목장경영증명원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사실상 목장용지로서 경작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먼저 이 건 양도당시(90.10.22)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 쟁점농지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농지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에 소재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공부상 거주지는 68.10.20 이래 계속해서 현재까지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및 같은 시 노원구 OO동에 등재되어 있는 점(다만,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득등기당시인 83.4.21 전후의 일부기간동안만 공부상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에 등재됨)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경작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비록 인우보증서등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파종·시비 및 출하 등 일련의 경작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상에는 쟁점농지가 경작농지라기 보다는 사실상 목장용지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