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후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48 선고일 1993-03-06

[요지] 쟁점토지 증여인 및 수증인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의 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증여세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홍씨 OOOOO파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OO동 OOOOO 소재 임야 2,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1.4.24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5.2 91년분 증여세 24,038,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2.6.26 이의신청 및 92.8.3 심사청구를 거쳐 92.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망 OOO이 1913.2.15 나라로부터 취득하여 그 자손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임야인데, 청구외 OOO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84.8.24 당시 시행중이던 부OO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청구외 망 OOO의 자손들이 청구외 OOO의 부도덕성을 나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청구외 OOO은 청구종중의 소유처럼 가장하여 명예를 회복하고자 청구종중의 구성원들과 상의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았고 청구외 망 OOO의 자손들이 청구외 OOO과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는 원고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되는 바,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가 청구외 망 OOO의 직계자손소유인 점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1.3.4 계약서(증여인: OOO, 수증인: OO홍씨 OOOOO파 각각 날인) 및 91.4.1 결의서 (OO홍씨 OOOOO파 종중회의에서 OOO을 대표자로 선임)에 의거 91.4.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 증여인 및 수증인을 상대로 한 원인무효의 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증여세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후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청구종중은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이 원고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이지만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날은 84.8.24 이고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날은 91.4.24인데 진정한 소유자라는 청구외 망 OOO의 자손이 그동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92.5.2에 이르러서야 위 공동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날은 이 건 증여세의 당초 부과일 이후에 해당되는 바, 당초 92.4.30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납세자 명의가 “종중대표 OOO”으로 된 것은 잘못이라 하면서 정식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92.5.28 납세자 명의를 “OO홍씨 OOOOO파 종중대표 OOO”로 하여 다시 결정고지를 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은 첫번째 고지 후에 제기한 것이고, 동 판결의 승소의 원인을 보면 공동피고인 청구외 OOO과 청구종중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진실한 소유권 다툼을 위한 소송제기 및 판결확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청구외 망 OOO의 자손은 판결(대구지법 92가단21019호) 확정일이 92.8.25인데 6개월이 지난 93.2월까지도 소유권에 관한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증여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