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45 선고일 1993-02-09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참조결정] 국심1991서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82.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149.5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88.7.19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전세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90.8.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82.6.22 ~88.7.19)을 제외하면 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3,010,900원 및 동 방위세 4,602,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충족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국심 91서752, 91.8.19 동지).
  • 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인 88.7.19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90.8.31까지 2년1월로서 5년에 미달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