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참조결정] 국심1991서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82.6.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149.5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88.7.19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전세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90.8.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82.6.22 ~88.7.19)을 제외하면 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2.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3,010,900원 및 동 방위세 4,602,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충족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종전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미만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