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요지]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번지 대지 211㎡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이며, 1가구당 면적은 51.91㎡이며, 분양한 3가구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55.73㎡를 91.5.4 신축하여 91.5.5에 3가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155.73㎡이므로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인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2.7.2자로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질적인 공동주택이며 각 세대당 전용면적도 각각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분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급한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