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43 선고일 1992-12-30

[요지] 경우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2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90년도 제2기와 91년도 제14기 과세기간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와 동소 OOOOOO에 각각 5가구분 다가구주택 1동 247.14㎡와 246.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분양공급가액: 90/2기 28,669,561원, 91/1기 274,626,115원)하고, 국민주택규모의 비과세인 것으로 알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1호(다가구주택 1동)당 면적이 85㎡이상이라 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2.6.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200원과 91년도 제1기분 30,264,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하등 다를 바 없고 1가구당 면적도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2) 또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양(건설: 소득표준율책자상 주택신축코드번호 511211)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온 결과 납세자들은 다가구주택분양이 일반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왔으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1호(다가구주택 1동)당 면적이 85㎡ 이상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재무부 부가 22601-260, 91.2.27 동지)

(2) 비관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정부가 그 상황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85누289, 1985.7.9 동지)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와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재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모아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한쟁점주택은 다가구(5가구용)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연화조스라브)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벽돌조스라브지브붕 지하1층, 지상3층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에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각각 247.14㎡와 246.36㎡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0부2574 91.4.25, 91서2354 92.1.13, 92서474 92.4.20, 92서2057 92.7.16 같은 취지임)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온 것이 세무관행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와 같이 과세해온 사실을 입증치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지적과 관련하여 소득표준율 책자상 코드번호 511211[주택신축판매(국민주택)]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더라도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또 가사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온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소득세와 다른 별개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대해 이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