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42 선고일 1993-01-29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2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소재 대지 280.6㎡상에 88.11.21 연면적 688.2㎡인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1.21 공동신축하여 89.6.2 자로 55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6.15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6,324,980원 및 동 방위세 7,26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 여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같은 과세기간동안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또한 사업소득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88년도에 신축하여 89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비록 1과세기간(89년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층(점포면적 198.09㎡), 1층(점포면적 93.31㎡ 및 주차통로 44.33㎡), 2층 내지 4층(점포면적 각층 137.64㎡), 5층(주택면적 137.64㎡) 규모의 상가복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년미만의 단기에 양도한 행위는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의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2중2823(92.9.2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