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2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소재 대지 280.6㎡상에 88.11.21 연면적 688.2㎡인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1.21 공동신축하여 89.6.2 자로 55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6.15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6,324,980원 및 동 방위세 7,26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9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 여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같은 과세기간동안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ㆍ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또한 사업소득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