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 소재 OOOOOOOOO OO OOOO(건물 40.96㎡, 대지 59.28㎡)를 89.8.31 취득하여 90.9.1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070원 및 동 방위세 3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9 이의신청과 92.9.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9년도에 신축한 낡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하여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그 세율도 40%가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동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31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90.9.11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