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34 선고일 1993-03-08

[요지] 심사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별도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외 27필지 임야 195,938평을 86.10.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07개 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수영장,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농·목장식 토지개발(명칭: OO레져)을 한다고 광고하여 그중 61개 필지 77,87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90년도에 청구외 OOO외 57명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결정하였는 바, 취득가액은 전소유자(OOO)로부터 확인을 받은 전체 취득가액 190,000,000원을 양도면적비율로 안분하여 77,386,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수인 OOO외 57명 모두에게서 확인을 받은 607,480,000원으로 하였으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747,605원을 공제하여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49,120원 및 동 방위세 294,910원,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38,720원 및 동 방위세 5,907,74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5,987,240원 및 동 방위세 37,197,440원, 90년도 귀속분 108,782,850원 및 동 방위세 21,756,5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6 이의신청을 하여 92.5.1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7.14 심사청구를 하여 법정기간내 심사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후(간주기각일 92.9.12) 92.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대단위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양도하기 위하여는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이외에도 등기비용, 분할경비, 설계비, 임도개설비, 중기사용료, 광고비등이 필수적인데 청구인은 동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고 처분청에 이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강압에 의하여 확인받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가지고 실지조사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에 대한 별도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과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실지조사결정방법등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장부의 비치·기장의 요건은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고, 매매거래의 경우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나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같은법 기본통칙 9-1-1---184, 동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양도차익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이 비치되어 있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진 경우라 할 것이고, 한편, 실지조사결정방법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증빙이 있는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이 있는 한 그 이외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이고 또 임도개설, 분할, 설계, 광고선전등에 많은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취득가액 이외에 상당한 경비가 발생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과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청구주장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거증이 없는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취득가액(전체토지: 190,000,000원)에 대한 증빙이 있고, 양수자 OOO외 57명으로부터 각각 확인받은 실지양도가액(합계액 607,480,000원)에 대한 증빙이 있으며, 이 실지양도가액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여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계산, 본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