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29 선고일 1993-02-23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소재 대지 93.1㎡를 87.9.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87.10.19 주택 및 근린시설 198.68㎡를 신축하여 87.11.19 양도하고, 같은 동 OOOOO 소재 대지 260.8㎡를 88.9.28 취득하여 동지상에 89.8.12 주택 및 근린시설 551.16㎡(위 두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10.13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4~91년도 사이에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533,980원(87년도 제2기: 2,030,730원, 89년도 제2기:33,50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0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2.2.15부터 현재까지 OOO 및 OOOOOO공사에 근무하여온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거주 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과다한 건축비용과 부채누적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부족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증록표에 의하면 거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84~91년기간에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1누115, 82.9.14 외 다수, 동지).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3.2월부터 90.1월까지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답 170.9㎡등 13건의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여 7건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2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19과 89.8.12에 각각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이 1-2개월만인 87.11.19과 89.10.13에 각각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판매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 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과다한 건축비용과 부채누적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