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28 선고일 1993-01-19

[요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건물가액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고 83.9.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85.4.6 동 지상에 상가건물 2,96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 준공한 후 90.4.19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이씨 OOO파 종친회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92.2.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8,265,750원 및 동 방위세 115,653,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8 이의신청, 92.7.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날이 등기부상으로는 83.9.14로 되어 있으나 실제잔금청산일은 88.1.14이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하 주차장 488.7㎡, 보일러실 106.4㎡, 창고기계실 158㎡의 경우는 1~4층의 일반시설과는 차등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획일적으로 통합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83.9.14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8.1.14 잔금청산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기준시가를 차등적용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건물가액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잔금청산약정일은 83.9.5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는 83.9.14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1.14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날이 88.1.14 훨씬 이전인 85.4.6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지층(753.1㎡로서 주차장, 보일러실, 창고기계실)의 경우는 ㎡당 취득가액 79,000원, 양도가액 92,000원으로 계산하였고, 1~4층(2,214.4㎡로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경우는 취득가액 102,000원, 양도가액 13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 용도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은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1.14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3.9.14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