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광고대행계약계약서에 광고발주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법인이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광고대행계약계약서에 광고발주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법인이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업체)은 91사업년도(91.1.1~91.12.31)중 광고알선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알선수수료 16,490,69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수수료 금액을 손금계상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 16,490,69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2.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37,690원과 부가가치세 1,875,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는 위 OOO가 청구법인에게 (주)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중 광고료의 3%이내를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약정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거래에 관한 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