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24 선고일 1993-02-01

[요지] 광고대행계약계약서에 광고발주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법인이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업체)은 91사업년도(91.1.1~91.12.31)중 광고알선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알선수수료 16,490,69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수수료 금액을 손금계상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 16,490,69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2.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37,690원과 부가가치세 1,875,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는 위 OOO가 청구법인에게 (주)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중 광고료의 3%이내를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약정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거래에 관한 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광고주)간에 88.7.1 체결한 광고대행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OO를 위하여 광고발주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월간단위로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 주식회사 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위 주식회사 OOOOO의 광고·조사부장 OOO은 91.8.13 확인서에서 위 OOO는 방송광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OOOOO는 청구법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알선없이 직접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를 89.5.30 이후 90.12.31까지 15회에 걸쳐 계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OOO는 89.5.30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자이며, 넷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1.8월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지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에게 광고알선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2서467, 92.4.20자 동지)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