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 대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23 선고일 1993-02-04

[요지] 쟁점기자재를 ○○공구 대표 ○○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증빙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소재 OO상사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잡자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OO O가 OOO 소재 OO상사 대표 OOO(업태: 도매, 업종: 기계장비, 잡자재)로부터 89.5.25부터 89.12.30까지 기간에 34,095,850원(13건) 상당의 용접봉등 기자재(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4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사 대표 OOO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없이 발행 교부한 위장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수수한 위 세금계산서 13건 34,095,8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2.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003,180원 및 동 방위세 2,09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장가공매입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기자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쟁점기자재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시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있었고 또한 매출도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기자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상사 대표 OOO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50건 137,525,53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91.9.3 을지로세무서장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을지로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고발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91.11월에 작성하여 을지로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89.5.25부터 89.12.30 기간동안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기자재를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증빙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첫째, 을지로세무서장이 부가 22640-73(92.1.14) 관련공문으로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상(OO상사 OOO)의 조사서” 및 “고발서” 등을 보면 OO상사 대표 OOO가 실물의 거래 없이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50건, 137,525,53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91.9.3 을지로세무서장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91.11월 작성, 을지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9.5.25~89.12.30 기간중에 OO상사 OOO로부터 수취한 13건 34,095,850원 상당의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기자재는 OO상사 OOO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동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기자재를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증빙 및 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1.11월 을지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스스로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쟁점기자재를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동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계산시 매입금액 34,095,850원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