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자재를 ○○공구 대표 ○○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증빙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기자재를 ○○공구 대표 ○○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증빙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소재 OO상사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잡자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OO O가 OOO 소재 OO상사 대표 OOO(업태: 도매, 업종: 기계장비, 잡자재)로부터 89.5.25부터 89.12.30까지 기간에 34,095,850원(13건) 상당의 용접봉등 기자재(이하 “쟁점기자재”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14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사 대표 OOO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없이 발행 교부한 위장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수수한 위 세금계산서 13건 34,095,85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2.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003,180원 및 동 방위세 2,09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장가공매입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기자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쟁점기자재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시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있었고 또한 매출도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기자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상사 대표 OOO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50건 137,525,53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91.9.3 을지로세무서장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이 을지로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고발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91.11월에 작성하여 을지로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89.5.25부터 89.12.30 기간동안 OO상사 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기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기자재를 OO공구 대표 OOO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증빙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