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19 선고일 1993-01-21

[요지]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1세대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07.7㎡ 및 위 주택 225.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2.16 취득하여 90.7.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89.9.30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7㎡ 및 위 주택 244.05㎡(이하 “부천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92.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6,573,090원 및 동 방위세 23,314,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전출하였을 뿐 사실상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

2. 청구외 OOO는 건설업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을 뿐으로 부천주택은 청구외 OOO의 소유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부천주택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1세대2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4.1.18부터 88.7.21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쟁점주택에서 1세대가 거주한 기간은 83.12.31부터 84.1.14까지와 88.7.21부터 90.10.8까지의 2년 3개월 동안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청구외 OOO외 3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부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