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선비 59백만원중 위생기교체대금등 43백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18 선고일 1993-02-03

[요지] 청구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바, 그 관리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90사업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252,103,680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선비 59,308,455원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위 수선비중 43,701,765,원이 위생기 교체공사대금등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가액 4,259,256,080원의 7/10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그 관련유지비 61,271,080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92.5.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38,551,990원 및 동 방위세 6,784,8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는 냉난방 및 보일러와 전기배선 등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능률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익적지출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도 아니며, 임대료는 정부의 인상억제로 임의로 인상할 수 없음에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미만이라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 관리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는 단순한 수선이 아니고 고정자산의 효용을 높이고 가치를 증가시킨 수선 및 개량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할 자본적 지출이다.

2. 청구법인은 정부의 임대료 인상상한율 이상 인상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바, 그 관리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상 지출한 수선비중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청구법인이 비치한 세금계산서 및 장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공급일 공 급 자 품 목 금액(VAT 제외)

90. 5.19

90. 5.24

90. 5.26

90. 6.14

90. 6.19

90. 9. 3 90.11.10 OO기업사 OO기업 〃 OO파이프 OO기공사 OO실업(주) OO전기휠타 백관4외 (수도공사) 알루미늄샷시 〃 배관공사 인건비 냉동기화학세관 및 보수공사 급·배수관타일, 위생기물탱크 교체 전기내선공사 3,671,765 1,049,800 980,200 5,200,000 1,600,000 16,200,000 15,000,000 계 43,701,765

① 위 수선비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의 냉난방 및 위생설비중 노후화되어 누수되는 배관을 대체하거나 상당시일의 경과로 보온효과가 저하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냉난방배관을 보온이 잘 되도록 보수하거나 낡은 전기배선을 교체하는데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설비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설비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당해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원상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수선비중 수익적지출이라고 판단된다.

② 다만 위 수선비중 90.5.24 및 90.5.26 지출한 알루미늄샷시 2,030,000원은 기존설비를 보수하거나 대체한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이 방범망을 설치한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수선비중 자본적지출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그 유지관리비 및 수선비가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사업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 열거함과 동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90.4.4 개정후)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0.10.22개정후)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괄호생략)』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대용부동산은 90사업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임대료수입금액 252,103,680원은 당해 부동산가액 4,259,256,080원의 5.9%로서 7/100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 라.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임대료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는 손금불산입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90사업년도중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유지관리비 61,271,080원과 위에서 본 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의 수선비 43,701,765원은 업무무관자산에 지출한 수선비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