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17 선고일 1993-01-29

[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95㎡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25㎡(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대지 98㎡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10㎡(이하 “쟁점나토지”라 한다)를 합한 전체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6.3 및 쟁점나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위등기접수일인 91.8.29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5.16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20,0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들”이라 한다)가 제기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에서 청구외 양수자들이 82.8.15 매수하였다는 승소판결이 91.4.17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82.8.15 임이 확인이 되어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92.5.16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8.15 양도하였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실지매매대금수수와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가토지”는 91.6.3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양도하고 “쟁점나토지”는 91.8.29 소유권대위등기에 의하여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양도일인 82.8.15부터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인 91.6.3 내지 91.8.29까지 약 9년이라는 장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양수자들간에 쟁점토지거래가 82.8.15 이전에 완전하고 평온하게 이행되어 양도시기가 통상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등기 미이전 기간중인 89.5.23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OO 토지를 청구인이 OOOO은행 O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동 OOOOOO 토지는 90.8.20 청구인의 연대보증으로 (주)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가 자금을 융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2.8.15 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신뢰성이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양도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일을 위에서 게기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1.6.3(쟁점가토지) 및 91.8.29(쟁점나토지)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