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95㎡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25㎡(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대지 98㎡와 같은 동 OOOOOO 대지 110㎡(이하 “쟁점나토지”라 한다)를 합한 전체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6.3 및 쟁점나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위등기접수일인 91.8.29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5.16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20,0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들”이라 한다)가 제기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에서 청구외 양수자들이 82.8.15 매수하였다는 승소판결이 91.4.17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82.8.15 임이 확인이 되어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92.5.16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8.15 양도하였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실지매매대금수수와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82.8.15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