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인 ○○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인 ○○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업종을 도매·건설기자재로 하여 설립된 청구외 (주)OOOOO(당초 법인명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청구외 (주)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설립당시 체납법인에 20,000,000원을 출자(지분율 20%)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37,920원 및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2,596,730원 합계 6,134,65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5.23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5.25 그 지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7.2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청구인 승낙없이 명의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알리거나 주주총회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출자자로 되어있는 체납법인은 당초 84.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청구외 (주)OO상사라는 법인명의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후 소재지(OO동 OOOOOO), 대표이사(OOO)를 변경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인 OOO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자본금 10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② 91.6.30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는 장인과 사위관계로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촌으로서 이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61%)이므로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③ 청구인은 86.3.31~90.3.27까지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④ 86.5.4 및 87.5.7 2회에 걸쳐 채무자를 체납법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주)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69.12.23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 주택 96.8㎡를 물상보증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비추어 보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동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