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12.20에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 라 한다)의 부외자산관리를 위하여 직제상에는 없으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87.9.1까지 근무하였고, 88.5.9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로 하여금 OO금고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계약이전결정”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금고의 84.7월부터 88.5월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동안 청구인이 유용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고객예탁금 약 639억원중 환수한 부동산 등 부외자산가액 약 127억원을 제외한 512억원, 위 부동산 등 부외자산의 취득일부터 환수일까지의 인정이자액 약 14억원과 기타 약 7억원 등 합계액 약 533억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0.10.10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위 금액중 86년도귀속분 가액 134,878,243원에 대하여 92.5.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5,954,040원 및 동 방위세 15,19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OO금고의 직제상에도 없는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87.9.1까지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고,
② 88.5.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OO금고가 OO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인수하고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금 78,996,707,387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OO금고의 매결산기 말에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15년간에 걸쳐 상각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은 모두 OO금고에 귀속된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결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직제에는 없다 하더라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OO금고의 부외자산을 사실상 관리하여 온 사실에 다툼이 없고,
② 청구인이 유용한 고객예탁금 약 639억원중 부동산등 다른 취득에 사용한 금액 약 127억원은 이를 환수조치하였는 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약 512억원은 OO금고 공동관리단이 예금주에게 대신지급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는데, OO금고의 회장으로서 부외자산을 사실상 관리한 청구인과 OO금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위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이 유용한 고객예탁금중 부동산등 다른 자산취득에 사용한 금액 약 127억원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환수일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계산하여 귀속년도별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모두 OO금고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OO금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호 나목에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의 유죄로 인정한 일련의 법원판결문(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합1159, 88.3.22, 서울고등법원 88노1098, 88.7.8, 대법원 88도1523, 88.11.22)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금고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았고, 정관상 회장이라는 자리가 없었다 하여도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 금고의 여·수신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임직원들도 청구인을 회장으로 상대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간부들의 요청에 의해 회장으로서의 일을 맡아 왔음을 자인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금고의 대표자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OO금고의 영업부과장대리로 재직중이던 청구외 OOO와 공모하여 위 금고의 객장에서 87.9월경까지 62,816,289,000원을 고객들로부터 부금예수금명목으로 차입하여 부외로 처리하여 빼돌린 후 부동산매입등에 임의 사용하여 위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죄를 선고(대법원 88도1523, 88.11.22)한 사실로 미루어 88.5.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계약이 전결정으로 OO금고로 하여금 OO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한 날(기준일: 88.4.16) 현재까지 청구인이 유용한 고객예탁금 약 639억원중 환수되지 아니한 금액(약 512억원과, 환수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액(약 14억원)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으며, 셋째,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결정내용에 의하면 인수자인 OO금고에게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금 78,996,707,387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결산기 말에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15년간에 결쳐 상각처리하도록 통지(재무부중금2223.3-555)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부실화된 OO금고를 인수한 OO금고로 하여금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만큼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일 뿐인지, OO금고의 법인세과세표준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인수법인인 OO금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