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미수채권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4004 선고일 1993-01-20

[요지]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임대부동산중 지하 105평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미수된 임대료 등 9,902,266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여 ’90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법인세 2,923,930원 및 동 방위세 475,300원을 92.6.16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8.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89.9.30경부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고 도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채권을 회수할 가망이 전혀 없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여 ’90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를 손비계상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OOO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라는 사실등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상법 제64조에서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사용료등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에게 위 임대부동산 중 지하 105평을 87.2.3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OOO가 사업부진으로 계속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계약 해약통보(89.12.5)를 하였고, 90년 5월까지의 미수임대료 등 총액 14,902,266원중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상계하고, 미수잔액 9,902,266원을 90귀속 사업년도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 OOO의 폐업사실증명원(92.10.19 OO세무서장 발급번호 2794호 ; 폐업일자 89.8.30)을 제시하고 있다.

(3) 당심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폐업사실증명원 이외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당해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행방불명이라거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채권은 거래상대방의 도산 및 행방불명·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동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