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액경정처분시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사항을 누락한 오류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하는 것임
[요지] 증액경정처분시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사항을 누락한 오류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하는 것임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2.5.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87.1.1~ 87.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7,678,520원 및 동 방위세 2,324,710원과 88.1.1~88.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6,555,970원 및 동 방위세 889,610원, 89.1.1~89.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165,380원 및 동 방위세 2,966,760원의 처분은 87.1.1~ 87.12.31 사업년도에 리스료 226,301,618원과 89.1.1~89.12.31 사업년도에 리스료 182,387,055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업무노트에 나타나는 자급계획표, 금전출납부비장등에 의하여 88~92년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86.3.6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차량양도가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과 차이가 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② 처분청은 위의 통보내용에 따라 88년도부터 91년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88년분 이자소득세 1,812,800원과 동 방위세 329,600원, 89년분 이자소득세 57,889,700원과 동 방위세 10,525,400원, 90년분 이자소득세 70,585,070원과 동 방위세 12,833,650원, 91년분 이자소득세 10,515,450원을 92.5.16자로 부과하고,
③ 86.1.1~86.12.31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됨에 따라 87.1.1 이후 사업년도에는 세무계산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고 ②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로 87.1.1~87.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7,678,520원과 동 방위세 2,324,710원, 88.1.1~88.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6,555,970원과 동 방위세 889,610원, 89.1.1~89.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165,380원과 동 방위세 2,966,760원,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7,700,190원을 92.5.16자로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여부에 다툼이 있는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자금계획이 기재된 업무노트, 수표발행일, 수표번호, 원금, 만료일이 기재된 노트, 91.12.31부터 92.2.15까지 현금의 입·출금 상황이 기재된 노트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서에서 동 이자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91.12.31부터 92.2.15까지분 이외의 이자지급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자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의 증빙들과 대표이사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본 바로는 이자지급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이므로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부가 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92누9596, 92.5.26)이다.
③ 이 건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은 86.1.1~86.12.31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경정됨에 따라 87.1.1 이후 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리스료지급액이 손금산입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는 기간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이 리스하고 있는 버스의 리스계약서(OOOOOOO주식회사와의 계약으로 계약 No 39-85041, 85.7.24 작성, 계약 No 53-86001, 86.6.7 작성, 계약 No 53-87084, 87.7.13 작성)에 의한 리스계약 조건은 리스기간 종료시 물건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리스하기로 하고 다만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쌍방협의에 의거 물건을 매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매가격은 재리스원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그 리스계약기간도 3년으로 계약한 것이 1건 4년으로 계약한 것이 2건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내버스의 내용년수는 4년).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임을 알 수 있다.
⑥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한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같은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