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3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0.12부터 운영해 오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1㎡, 건물 142.7㎡인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이전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소재 건물 1,754.6㎡인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87.11.20 취득한 다음 구공장을 90.6.15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확정신고기한(91.5.31)까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이 없었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92.3.17 양도소득세 17,570,960원 및 동 방위세 3,514,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8 이의신청 및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며, 이 건 이의신청시인 92.5.8 감면의사를 밝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액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이 없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1. 공장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