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87 선고일 1993-01-29

[요지] 당초 취득당시 명의신탁과 관련 계약서등 관련증거자료와 위 ○○이 취득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7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0.30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O 41.66㎡와 89.9.5 같은 오피스텔 OOOOO 41.66㎡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91.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1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3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오빠인 청구외 OOO이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위 OOO은 한국국적의 소유자가 아닌 미국국적 소유자로써 위 OOO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위 OOO이 89.10.25 한국국적을 재취득하였기에 91.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지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당초 취득당시 명의신탁과 관련 계약서등 관련증거자료와 위 OOO이 취득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1-1-14...4)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48015, 91.7.24)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86년9월~88년10월)에 국내에서 발생한 위 OOO의 소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위 판결문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의제자백만으로는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심 88서754;88.9.16, 국심 88서 760;88.9.21 동지임),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등의 증빙자료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국내발생 소득자료는 위 OOO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능력여부의 판단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그 소득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실제사용되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