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7 설립된 OO설비 주식회사(이하 “OO설비”라 한다)의 주주로서 91.12.31 현재 OO설비가 발행한 주식 1,400주(발행주식 20,000주의 7%)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OO설비에 고지한 91사업년도분 (91.1.1~91.12.31) 법인세 713,210원 및 동 방위세 35,660원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19,650원, 및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91,040원(이하 3건의 고지세액을 “해당세액”이라 한다)과 해당세액의 가산금 1,081,640원이 체납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5.30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설비를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그 설립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7인을 형식상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이름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발기인 총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설비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