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80 선고일 1993-01-30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7 설립된 OO설비 주식회사(이하 “OO설비”라 한다)의 주주로서 91.12.31 현재 OO설비가 발행한 주식 1,400주(발행주식 20,000주의 7%)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OO설비에 고지한 91사업년도분 (91.1.1~91.12.31) 법인세 713,210원 및 동 방위세 35,660원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19,650원, 및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91,040원(이하 3건의 고지세액을 “해당세액”이라 한다)과 해당세액의 가산금 1,081,640원이 체납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5.30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설비를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그 설립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7인을 형식상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이름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발기인 총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설비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첫째, OO설비가 신고한 91사업년도(91.1.1~91.12.31)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의 소유주식금액은 89.3.7 OO설비 설립시에 3,50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 700주)으로서 발행주식 총액 50,000,000원의 7%였고, 91.12.31 현재는 7,000,000원으로서 발행주식 총액 100,000,000원의 7%이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이 OO설비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5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친족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은 89.3.7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였으며 89.4.7 현재 OO설비에 3,500,000원(지분율 7%)을 출자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넷째,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설비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설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