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O가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상호:OO중기)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건설(주)에게 중기대여의 용역(공급가액계 22,936,000원[91.8월분 4,389,000원, 91.9월분 8,738,080원, 91.10월분 9,809,000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9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92.8.17 부가가치세 2,853,5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건설(주)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위 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남인천세무서장이 위 OOO건설(주)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OOO건설(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한 확인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92.6.8부터 92.6.19까지 10일간)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통보(위장가공확정자료 통보:법인 22631-510, 92.7.22)하였다.
(2) 처분청은 위 남인천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중기보유현황과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중기대여상황등의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