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부가가치세액의 불공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매입부가가치세액의 불공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서1241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2,711,480원 및 동 방위세 600,1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업(가구·장식품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산업 OOO으로부터 88.4.3, 88.8.30 및 88.9.30에 철판 10,324,000원 상당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산업 OOO이 자료상거래이며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2.7.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480원 및 동 방위세 602,1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금속 OO로부터 절단가공된 철판 22,600㎏을 실제 구입하고 다만 청구외 OO금속 OO가 과세특례자로서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청구외 OO산업 OOO 명의로 발행한 것을 수취하여 이를 기장하였는 바, 위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장식용 거울을 생산·수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과세특례자와의 거래라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OO금속 OO가 과세특례자여서 청구외 OO산업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장식용 거울 수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신용장』(번호: OOOOOOO, 88.4.21 개설)과 『수출면장』 및 『선하증권』사본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4.21 장식용 거울 154,000단위 U$ 693,200을 미국에 소재하는 OOOOO OOOOOOOOO, INC로부터 주문받아 154,608단위를 생산 (R타입 80,260단위, F타입 74,348단위)하여 88.6.30~88.10.5 기간동안 이를 모두 선적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절단가공된 철판은 위 장식용 거울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청구인의 『수불부』를 살펴보면 철판의 88년 기초재고는 없으며 위 장식용 거울을 주문받은 이후에 철판 22,600㎏을 구입하여 21,132㎏이 생산된 장식용 거울에 사용(R타입 표준중량 91g×80,260단위, F타입 표준중량 186㎏×74,348 단위 합계 21,132㎏)되고 1,052㎏은 88년 기말재고로 1,883㎏은 고철로 처리되었음(철판 구입량 22,600㎏과 철판사용량·재고·고철 합계 24,067㎏과의 차이 1,467㎏은 표준사용량에 대한 오차라고 보여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식용 거울의 다른 구성요소인 거울, PS판(거울 뒷받침), 포장박스 가운데 거울에 대하여는 자료가 불비하여 구입 및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PS판 및 포장박스는 관련『수불부』, 『세금계산서』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장식용 거울의 생산량과 같이 154,608단위(포장박스는 154,000단위임)를 구입하여 장식용 거울의 생산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8년 중에 생산한 장식용 거울은 미국에 소재하는 OOOOO OOOOOOOOO, INC에 수출한 154,608단위 이외는 없음을 알 수 있고
(3)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와 청구외 OO금속 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인 청구외 OO금속 OO로부터 철판 22,600㎏ 10,524,000원을 구입하고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 OO산업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