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75 선고일 1993-01-16

[요지] 청구인이 잔금을 91.8.30 지불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740㎡와 미등기 건물 79.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91.10.1 양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91.9.26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의 양도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라 하여 91.8.16 자로 92수시분 양도소득세 13,40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91.5.19 OOO에게 109,15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91.8.30 잔금 47,1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지연하여 91.10.1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이고 쟁점주택의 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로 쟁점건물을 등기한 후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후 만두공장을 신축한다고 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잔금을 91.8.30 지불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2 규정에서는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잔금지불일이 91.8.30 이라는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해당되는 영수증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잔금지불일이 91.8.30 이라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설사 잔금지불일이 91.8.30 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건물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에도 92.8.18 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 년, 월, 일을 67.10.29 로 등재되었을 뿐 등기부상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