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O(32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30 취득하여 91.7.29(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2,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양도키로 91.5.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6.27 잔금 20,000,00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① 검인계약서 ②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정기간내에 경료하지 못함으로서 늦게 등기한 날 (91.7.2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잔금지급약정일 (91.6.27)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91.7.29 소유권이전등기접수 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6.2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검인계약서 ②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당심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발급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OOO동)동장에게 조회한 바, 위 동장은 청구인의 위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91.7.8 이전에는 매도용 인감을 발급하여준 사실이 없음을 회시하고 있어 위 쟁점주택을 91.6.27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