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원가의 일부가 기장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54 선고일 1993-01-20

[요지] 매출누락액에서 직접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78서2084 / 국심1991부00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공원묘지를 분양·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묘지를 89.3.3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분양가액(평당 75,000원)이상으로 분양하고 장부상 분양가액은 고시가액으로 기장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를 기장누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의 일부를 계상누락하여 89사업년도부터 91사업년도까지 각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액 및 매출원가상당액을 ≪별표1≫과 같이 적출하여 각각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기타 처분하여 92.6.4 청구법인에게 ≪별표2≫와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별표1≫ (단위: 원) 구분 사업년도 매출누락액 매출원가상당액 금 액 처분 금 액 처분 89 90 91 41,481,000 54,961,000 172,767,000 상여 〃 〃 16,695,000 44,010,000 53,780,000 기타 〃 〃 계 269,209,000 〃 114,485,000 〃 ≪별표2≫ 세목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대표자 상여처분액 89 90 91 8,845,460 3,800,380 36,892,900 1,189,720 525,640 0 41,481,000 54,961,000 172,767,00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및 매출원가 계상누락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손금산입한 인건비 및 묘지조성비는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비로서 허용되는 조사방법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매출액과 필요경비의 일부가 계상누락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인건비 등 매출원가 계상누락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인건비 등의 수령자(일용근로자 등)를 이 건 매출누락액의 소득귀속자로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금산입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매출누락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일부가 기장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정부가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추계조사결정·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87누966, 88.5.24, 국심 78서2084, 78.12.13 동지)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같은법 기본통칙 4-4-12...32 참조)

(2)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법 90누3751, 90.12.16, 84누17, 85.9.24, 국심 91부85, 91.3.27 동지)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원가상당액(매입누락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 매입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