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소재지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 납부최고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한다음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53 선고일 1993-01-20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와 함께 ★★산업(주)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78중1987

[주 문] 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서 도매업(무역), 서비스업(용역) 등을 영위하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의 91.1.1~9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산업(주)의 총발행주식 30,000주중 8,000주(26.6%)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OO산업(주)의 대표 OOO는 9,900주(33%), OOO의 부인인 OOO는 1,800주(6%)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OO산업(주)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65.6%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OO산업(주)에 부과된 9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2,835,640원,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8,697,790원에 대하여 92.4.30 OO산업(주)의 소재지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9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7,019,370원,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5,048,920원에 대하여 92.5.6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92.5.19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부최고서를 송달하고, 92.5.2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청구인의 재산압류에 불복하여 92.5.29 이의신청, 92.7.2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을 OO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경우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8조 제12조에 의거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이와같은 행정절차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하지 아니하고 OO산업(주)의 소재지에 송달하였으며,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인 납부최고서만을 청구인 주소지에 송달하였는 바, OO산업(주)의 소재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장소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송달장소에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과 청구인의 재산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청구로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면 OO리 OOOOO에서 73.6.9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OO산업(주)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경영하는 회사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를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산업(주)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OO산업(주)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장 소재지로 서류송달장소를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OO산업(주)에 현금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84.1.1~91.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산업(주)의 주식을 84년도에 3,000주(기초 1,000주, 매입 2,000주)를 보유하다가 90년도에 8,000주(유상증자 5,340주, 감소 340주)를 보유하는 등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와 함께 OO산업(주)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OO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산업(주)의 소재지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산업(주)의 실질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등을 OO산업(주)의 소재지로 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3조(독촉과 최고)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OO산업(주)의 91.1.1~9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30,000주중 특수관계자 사이인 청구인은 8,000주(26.6%),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9,900주(33%), OOO의 부인인 OOO는 1,800주(6%)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65.6%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은 92.4.3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OO산업(주)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체납법인인 OO산업(주)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번지로 송달하였는 바(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92.5.19 납부최고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고 92.5.2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O로 송달하지 않는 것은 무효한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92.4.30(서초세무서 법인 22631-316) OO산업(주)의 소재지로 발송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서초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당증명서(접수번호 제7631호)에 의하면 동 법인의 직원인 “OO”이라는 직원이 92.5.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OO산업(주)가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 OO면 OO리 OO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92.12.3 OO면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79.9.6부터 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OO산업(주)의 소재지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도 유효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한 후에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청구인의 재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78중1987, 78.11.20, 대법원 88누8029, 89.6.25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청구인이 OO산업(주)의 실질주주인지 여부).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