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등을 업종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소재 (주)OO산업의 공동대표이사로서 89.8.21 제주시 O동 OOOOOO 소재 OOOO호텔 부속 쇼핑센타 4,632.77평을 분양대행하는 계약을 청구외 OO물산(주)와 체결하고 90.1.20~90.3.26까지 분양대행한 후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 741,359,364원중 청구인지분 370,679,682원(주식소유지분 50%)을 상여처분하고 92.5.16 종합소득세 210,977,800원 및 동 방위세 42,19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게 불복하고 92.6.2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주)OO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50%를 출자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이 모든 책임하에 (주)OO산업을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주)OO산업이 청구외 OO물산(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를 금융거래추적조사한 바 대부분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주)OO산업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OO산업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회사 설립시 각각 출자지분을 50%(각인의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로 하여 자본금을 출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물산(주)와 체결한 쇼핑센타 분양대행 계약서에도 공동대표자 양인이 각자의 명의로 인감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질문조사시에도 당시의 대표권 행사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에서 청구인도 거래자인 청구외 OOO와 관련계약사항에 대하여 공동대표자인 청구외 OOO과 의견조정을 보는 등 기업경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대표자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OO산업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사용에 대한 상여·출자자에 대한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②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다.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OO산업은 90.1.1~90.12.31 사업년도중 분양대행 수수료 1,119,878,194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는 91.7.12 및 92.9.17 2차에 걸쳐 (주)OO산업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에게 90사업년도 결산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제장부와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OO산업의 소득금액을 741,359,364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중 청구인 지분 50%인 370,679,682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의 정당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92.5.7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OO산업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주)OO산업 설립당시 출자지분 50,000,000원중 50%인 25,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주)OO산업과 청구외 OO물산(주)간에 체결된 OOOO호텔부속 쇼핑센타 분양대행계약서에도 청구인 명의로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를 정산할 때 양인이 입금표에 각각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91.10.2자 청구외 OOO에 대한 전말서에도 (주)OO산업의 대표권행사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거래자인 청구외 OOO 관련 계약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OOO과 의견조정을 보는 등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모두어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OO산업의 90사업년도 제장부와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공동대표이사임을 대외에 표방하고 회사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공동대표이사로 인정되는 바,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금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50%를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92.6.27 감사원 심사 0156-175)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