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39 선고일 1992-12-31

[요지] 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55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91.6.2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가 OOO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OO리 OOOOO 전 2,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91.12.20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 이의신청, 92.7.23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OOO로부터 91.5.27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91.6.15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 대한 체납국세(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91.12.20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그 토지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91.12.20자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뜻: 국심 92서1550, 92.6.16) 청구인은 처분청의 91.12.20자 위 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