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6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소재 OOOOOOO OOOO(면적이 24.64㎡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4.1O을 원인일(매매)로 하여 92.6.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에 대한 국세채권(예상세액 2,999,002,099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외 OO으로 보아 92.3.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이의신청,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4.1O 청구외 OO과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분양대금전액을 완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92.3.2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외 OO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동 재산이 누OO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민법상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기히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이전까지는 양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만 있다 할 것인 바, 92.3.21자 압류처분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에 있다 할 것이며,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