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30 선고일 1993-02-15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6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소재 OOOOOOO OOOO(면적이 24.64㎡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4.1O을 원인일(매매)로 하여 92.6.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에 대한 국세채권(예상세액 2,999,002,099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외 OO으로 보아 92.3.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이의신청, 92.7.3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4.1O 청구외 OO과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분양대금전액을 완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92.3.2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외 OO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동 재산이 누OO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민법상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될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기히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이전까지는 양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만 있다 할 것인 바, 92.3.21자 압류처분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에 있다 할 것이며,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청구외 OO으로 보고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압류일(92.3.21 압류 2O71O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외 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 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OO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89서1637, 89.11.21 및 90서246, 90.4.29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