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O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2.7.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92.8.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3이 개천절로 공휴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므로 92.10.5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10.19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4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