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라 함은 실질적으로 지급?반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을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요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라 함은 실질적으로 지급?반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을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가 OOO번지 소재 청구외 OOOO(주)의 주식(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90.11.30 청구인의 조카 OOO로부터 952주를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가 그 주주(청구인 OOO, OOO, OOO, OOO)소유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가 OOOO번지외 1O필지 대지 1,3OO.9㎡ 및 건물 5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30 청구인 등 4인으로부터 1,83O,048,000원에 취득하고서 계약금 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O4O,048,000원은 부채인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후 그 미지급금을 당해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매년 일정금액씩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인 등 4인은 청구외 OOOO(주)의 주주들로서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사실없이 법인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주소유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위 부동산 취득대금 1,83O,048,000원중 미지급금인 1,O4O,048,000원을 가공부채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91,831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O,408,290원 및 동 방위세 4,5O8,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O.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는 청구외 OOOO(주)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부동산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임을 청구인이 반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위 미지급금은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고 단지 채무자인 청구외 OOOO(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이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을 뿐이며, 언제든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 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채무도 아닌 바, 이를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면 그 증거는 과세관청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O항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가 이에 해당되는 바, 이 건물권변동계약 및 채무발생이 법률상 완전한 것인데 이를 가공부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3.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O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제반거래행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지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다하여 매매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O(주)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쟁점부동산 대금 미지급금을 지급의무없는 가공부채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O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라 함은 실질적으로 지급·반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을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부(父), 제(弟), 자(子), 질(姪)들은 89.12.1. 1억원을 출자하여 청구외 OOOO(주)를 설립하고 89.12.30 청구인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에 양도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양도거래내용을 보면 89.12.21 계약금을 수수하고 89.12.2O 이 잔금지급일인데도 잔금을 수수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9.12.30(등기접수일)경료 하였는 바 총거래대금이 1,83O,048,000원이나 되는데 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 90,000,000원만 받고 거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이 건 거래 당사자와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라면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록 외형상으로는 매매의 형태를 취하였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까지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사실상 잔금청산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대책도 없으므로, 단지 장부상에 잔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만을 믿고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② 청구외 OOOO(주)의 주주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사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감사인 청구외 OOO 외에 청구인의 자 및 조카들의 일반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당시(89년말) 일반주주의 나이를 보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는 13세, 동 OOO는 10세이고, 청구인의 동생중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9세,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11세,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O세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형제들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주식지분에 따라 각 주주의 몫을 계산할 수 있는데 종전소유자인 청구인 형제들의 몫은 적어지며, 종전에는 소유자가 아니었던 직계존비속의 몫이 그만큼 커짐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 형제들이 법인을 통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 동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1억원중 9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수수하고 형식상으로 매매의 형태를 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청구외 OOOO(주)는 90사업년도에 임대수입금액 135,O00,000원에서 쟁점부동산 잔금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91사업년도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200,000,000원으로 역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동 대금의 지급일은 쟁점주식 거래일(90.11.30) 이후이고, 청구외 OOOO(주)의 년간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8%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잔금청산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견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이행이 단순히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가 지급금액은 미지급한 잔금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 지급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와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본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90.11.30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액면가액(5,000원)으로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중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1,O4O,048,000원을 가공부채로 보고 동 주식을 1주당 91,831원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