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매매거래에 대한 조회회신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788,000,000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매매거래에 대한 조회회신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788,000,000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9.20 OOOO공사가 구획정리한 개발사업구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소재 상업용지 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공사로부터 매매대금 612,000,000원에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22,400,000원 및 연체료 10,000,000원을 지급한후 89.5.3 청구외 OOO외 1인과 동 부동산매매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1.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O공사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외 1인 앞으로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수인의 장부에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이 78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92.5.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446,000원 및 동 방위세 15,289,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7.2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일부 및 연체료 합계 132,400,000원을 OOOO공사에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매수자금 사정상 쟁점토지 매수인이 89.4.27 쟁점토지의 잔금 497,710,570원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후 자산양도차익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토지매매거래에 대한 조회회신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788,000,000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88.11.18 개정)를 모두어 볼 때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89.4.28자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증인가 OO 법무법인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양도차익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제시를 못하는 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장부에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88,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OOOO공사로부터 612,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 없이 동 금액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등과 OOOO공사와의 상업용지분양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야 타인에게 동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9.4.27자 쟁점토지의 잔금지불에 관한 간이세금계산서 또한 지급자 명의가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91.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OOOO공사로부터 612,000,000원(청구인 지분 306,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788,000,000원(청구인 지분 39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