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22 선고일 1993-01-13

[요지] 차용증서 및 차입당시 입금통장등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차입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91.1.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OOO외3인 (이하“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중 피상속인의 채무 301,000,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액에서 배제하여 92.5.11 청구인에게 상속세 121,082,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채무 301,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위 쟁점채무는 건축물신축공사비 및 주택취득자금, 병원비등에 사용한 사채이므로 부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차용증서 및 차입당시 입금통장등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차입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채의 부채공제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91.5.3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89.11.22부터 90.7.20 사이에 피상속인이 OOO등 10인으로부터 쟁점사채를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위 판결문은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쟁점사채의 존재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