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①, 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07 선고일 1993-01-13

[요지] 쟁점①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양도한 행위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매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쟁점②주택 또한 신축후 즉시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사업상 판매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O 주택과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89.1.11 및 89.6.11에 각각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90.6.20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판단하여 92.6.15 부가가치세 21,053,500원, 92.7.16 부가가치세 14,970,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주택은 무주택상태에서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고,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건물을 지어 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양도한 행위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매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쟁점②주택 또한 신축후 즉시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사업상 판매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 국심 90서1293, 90.10.30자 등 다수 동지)
  • 다.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87.12.8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3㎡를 취득후 88.10.27 2층주택 181.44㎡(1층 58.32㎡, 2층 58.32㎡, 지층 64.80㎡)를 신축하여 89.1.11 양도하였고, 89.1.24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16.2㎡를 취득후 89.4.24 2층주택 163.62㎡(1층 54.54㎡, 2층 54.54㎡, 지층 54.54㎡)를 신축하여 89.6.11 양도하였으며, 90.1.11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47.8㎡를 취득후 90.5.4 4층겸용주택 355.32㎡(소매점, 사무실, 주택 등)를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동기나 매매형태를 볼 때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