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부동산의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903 선고일 1993-03-17

[요지]

①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쟁점부동산 대금 미지급금을 지급의무없는 가공부채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②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라 함은 실질적으로 지급?반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을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OO OOOO주식회사의 주식(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90.11.30 청구인의 삼촌 OOO로부터 952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3,063.27원으로 평가하여 91.5.30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가 그 주주(OOO, OOO, OOO, OOO)소유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OO OOOOOO외 19필지 대지 1,376.9㎡ 및 건물 5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12.30 OOO외 3인으로부터 1,836,048,000원에 취득하고서 취득대금중 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1,746,048,000원은 부채인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후 그 미지급금을 당해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매년 일정금액씩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외 3인은 OOOO주식회사의 주주들로서 실질적인 대금의 수수사실없이 법인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주소유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위 부동산 취득대금 1,836,048,000원중 미지급금인 1,746,048,000원을 가공부채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91,831원으로 평가하여 92.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3,283,910원 및 동 방위세 4,656,7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는 청구외 OOOO(주)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부동산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임을 청구인이 반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위 미지급금은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고 단지 채무자인 청구외 OOOO(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이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을 뿐이며, 언제든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 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채무도 아닌 바, 이를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면 그 증거는 과세관청에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가 이에 해당되는 바, 이 건 물권변동계약 및 채무발생이 법률상 완전한 것인데 이를 가공부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③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제반거래행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지 채무이행이 지체되고 있다하여 매매행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O(주)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쟁점부동산 대금 미지급금을 지급의무없는 가공부채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라 함은 실질적으로 지급·반제하여야 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미지급금을 순자산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부동산의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2』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증여한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 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대금중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잔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父 OOO, 三寸 OOO 등은 89.12.1 1억원을 출자하여 청구외 OOOO(주)를 설립하고 89.12.30 청구인 父 OOO의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에 양도하여 동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 父 OOO외 3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내용을 보면 89.12.21 계약금을 수수하고 89.12.26이 잔금지급일인데도 잔금을 수수하지 않은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9.12.30(등기접수일)경료 하였는 바 총거래대금이 1,836,048,000원이나 되는데 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 90,000,000원만 받고 거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은 이 건 거래당사자와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라면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록 외형상으로는 매매의 형태를 취하였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까지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사실상 잔금청산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대책도 없으므로, 단지 장부상에 잔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만을 믿고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② 청구외 OOOO(주)의 주주구성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 父 OOO과 이사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감사인 청구외 OOO 외에 청구인등이 일반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 거래당시(89년말) 일반주주의 나이를 보면, 청구인은 13세, 청구외 OOO는 10세이고, 청구외 OOO는 9세,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11세, 청구외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6세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父 OOO 형제들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동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주식지분에 의해 각 주주의 몫을 계산할수 있는데, 종전소유자인 청구인 父 OOO 형제들의 몫은 적어지며 종전에는 소유자가 아니었던 청구인 父 OOO 형제들의 직계비속의 몫이 그만큼 커짐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인 父 OOO 형제들이 법인을 통하여 직계비속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 동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1억원중 9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수수하고 형식상으로 매매의 형태를 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청구외 OOOO(주)는 90.1.1~90.12.31 사업년도에 임대수입금액 135,600,000원에서 쟁점부동산 잔금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91.1.1~91.12.31 사업년도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200,000,000원으로 역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동 대금의 지급일은 쟁점주식 거래일(90.11.30) 이후이고, 청구외 OOOO(주)의 년간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8% 정도에 불과하여 앞으로도 잔금청산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견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채무이행이 단순히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가 지급금액은 미지급한 잔금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 지급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본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90.11.30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13,063.27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중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1,746,048,000원을 가공부채로 보고 동 주식을 1주당 91,831원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3927, 93.2.17 같은 내용 결정함).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