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4.11.18 2,400만원, 89.7.8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84.11.18 2,400만원, 89.7.8 3,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0.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9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