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서0745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2.7.1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도분 증여세 16,795,900원 및 동 방위세 3,053,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OO컴퓨터”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4,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4,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의 평가액(1주당 평가액: 19,191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44,000,000원)으로 컴퓨터판매업을 공동 영위하여 친한 사이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40,440,4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7.1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16,795,900원 및 동 방위세 3,053,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OO컴퓨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청구인과 동 법인의 주주들에 의하여 강제로 해임되었으므로 친한 관계가 아니며, 또한 쟁점주식의 양수도시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양수도시에 청구인은 OO컴퓨터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청구외 OOO은 OO컴퓨터의 주주였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컴퓨터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동일직장관계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세법상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에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89서745, 89.7.24, 대법원 90누837, 90.4.10 동지).
- 다.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외 7인은 85.4.12 자본금 1억원(발행주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여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OO항공화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85.5월경 청구외 OOO의 소개로 컴퓨터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을 알게되어 85.7.3 OO항공화물주식회사를 OO컴퓨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목적도 컴퓨터판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같은 날에 OO컴퓨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85.8.8 동 법인의 유상증자(자본금 1억원 → 2억원)시에 신주 9,800주를 인수하였고 85.12.30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동 법인은 다시 OO컴퓨터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86.3.31 OO컴퓨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88.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시에 특수관계에 있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OO컴퓨터의 주주)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동 지원이 85.11.21 결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문에 의하면 OO컴퓨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85.9.27 회사사무실에서 개인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한 후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도 하지 아니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운영이 마비되자 위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85.10.21 청구외 OOO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해임, 후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서면으로 한 바 있으나 이를 해태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해임과 그 후임이사의 선임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위 신청인들이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등의 주주들이 OO항공화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청구외 OOO을 알게되어 컴퓨터판매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OO컴퓨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OOO이 OO컴퓨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사실상 동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85.12.30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등의 주주들에 의해 대표이사직에서 강제 해임되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이 85.12.30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청구인이 86.3.21부터 OO컴퓨터의 대표이사직에 선임되어 88.12.20 쟁점주식을 양수할 때까지 청구외 OOO은 OO컴퓨터의 주주였을 뿐이고 어떠한 직책도 맡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주주)와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국심 87서897, 87.9.3 동지)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시(88.12.20)에는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