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것을 갑이 병에게 매도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93 선고일 1993-01-09

[요지]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양 도소득세 5,206,970원 및 동방위세 1,005,39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152㎡를 79.5.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6.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었으며 위 토지는 90.8.29 합자회사 OO운수 소유로 이전 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청구인이 88.6.7 위 토지를 합자회사 OO운수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7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2.6.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6,970원 및 동 방위세 1,005,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의 소유권도 동인에게 이전 등기되었음에도 청구인이 88.6.7 위 토지를 합자회사 OO운수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기피하여 부득이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0.8.29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시한 바 있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89.8.1 개정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79.5.26 청구인이 취득한 위 토지는 88.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90.8.29 합자회사 OO운수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700만원에 취득하면서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하기를 기피하여 부득이 위 법인의 실질상의 대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0.8.29 위 법인소유로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위 토지를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88.6.7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3. 위 법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 등기된 시점(88.6.7)이후인 88.9.16 합자회사 OO운수로 성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위 토지를 88.6.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8.29 위 법인에 양도한 것이며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없지만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1,700만원(90.7.23 300만원, 90.8.18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며

5. 위 법인 또한 위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위 토지의 매수대금 1,700만원은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위 법인의 보통예금 계좌(No 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90.7.23 300만원 수표NoOOOOOOOOO, 90.8.18 1,400만원 수표 NoOOOOOOOO)하여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지점 계좌 No OOOOOOOOOOOO)로 입금시켰다고 당 심판소의 조회공문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고, 위 내용대로 기재된 동 법인의 장부 사본(현금출납부, 자산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6. 위 법인의 회신내용과 같이 위 법인 발행 OO은행 자기앞수표가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음이 위 자기앞수표 전·후면 사본 및 OOO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내용 및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성립일(88.9.16) 이전에 이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6.7 동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OOO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개월이 경과한 90.7.23 자신이 실질상의 대표로 있는 위 법인에게 1,700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90.7.23 300만원, 90.8.18 1,400만원을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고 90.8.29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