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부터 89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성북세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O의 거래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서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과세자료화 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2.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및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매월 4,000,000원~5,000,0000원 정도의 자금 거래를 하였을 뿐 주류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으로서 위장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와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금융기관 추적조사와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거래를 조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반혐의로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91.3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당시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8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240,000,000원에 상당하는 무자료 주류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동 무자료 주류 대금을 신용카드전표로 받아 청구외 OOO의 신용카드 결제구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 주류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