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5부1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번지에서 일식집(상호: OO)을 경영하다 91.7.27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하여 92.3.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006,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번지)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77년 이후 장부를 기장하여 그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91.7.27에 일식집을 폐업한 후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92.5월에 기장을 근거로 자진 신고하면 서면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1.3.18, 91.1.1부터 91.7.28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중구 OOO가 OOOO번지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경영해 오다 92.7.28 폐업하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91년도 귀속분인 91.1.1~91.7.28까지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폐업일까지에 대한 종합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신고 등 증빙서류제시가 없자 처분청은 92.3.18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사업 폐업 후 종합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신고 및 증빙서류제시 없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예납적인 수시 부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폐업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5조(수시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수시 부과) 제1항에서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6조(수시 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항에서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 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 2·제115조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및 제2~3호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으로 수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번지에서 일식집(상호: OO)을 경영하다 91.7.27 폐업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91.10.23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91.1.1~91.7.27까지의 수입금액은 193,418,801원이 됨)는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와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91.1.1~91.7.2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시부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소득 1264-2860, 82.8.28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92.3.18 이 건 수시 부과할 때나 92.4.30 이의신청할 때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결정시에도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91.1.1~91.7.2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시 부과할 때에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85부1588, 85.12.27 같은 뜻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91.7.27 폐업에 대하여 91년도 귀속분(91.1.1~91.7.2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92.3.18 수시 부과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