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립주택의 소유자 4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4인중 1인에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연립주택의 소유자 4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4인중 1인에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7.18 취득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274㎡와 83.4.2 취득한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OOOOOOOO 대지 53㎡ 총 327㎡의 지상에 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 세대별로 부수토지 65㎡(총 260㎡=65㎡×4세대)와 함께 201호는 85.6.12, 102호는 85.9.2, 202호는 86.7.12, 101호는 86.9.4 분양하고 남은 토지 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1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92.2.16 양도소득세 3,867,220원 및 동 방위세 386,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이의신청과 92.7.1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을 당초 분양할 때에 세대당 주택면적에 비례하여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세대당 65㎡씩을 명의 이전하여 67㎡가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음을 알고 위 연립주택의 현재 소유자중 주택면적이 가장 큰 위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지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연립주택의 소유자 4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4인중 1인에게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