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81 선고일 1993-01-16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진흥회(이하 “OOOOO진흥회”라 한다)는 88.3.7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OO 임야 4,9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241,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2,000,000원으로 산정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내부 서류인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고 동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신고양도차익(12,000,000원)을 차감한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2.5.16 종합소득세 106,644,490원 및 동 방위세 21,477,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진흥회가 89.4.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31,98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89.5.23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본 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으나 그 후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89.5.23 재계약하여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내부서류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재계약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OOOOO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외 OOOOO진흥회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38,000,000원 및 331,98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중 일부 금액(178,98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그 다툼이다.
  •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O진흥회는 88.3.7 쟁점토지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OO진흥회와 OOO외 2인이 89.4.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위 법인이 89.8.26 작성한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과 청구외 OOO등이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별도단서조항)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1,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송파경찰서에서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1,400,000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금수령영수증, 장부상의 회계처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31,98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동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외 OOOOO진흥회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1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