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진흥회(이하 “OOOOO진흥회”라 한다)는 88.3.7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OO 임야 4,9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241,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2,000,000원으로 산정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내부 서류인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고 동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신고양도차익(12,000,000원)을 차감한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2.5.16 종합소득세 106,644,490원 및 동 방위세 21,477,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진흥회가 89.4.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31,98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89.5.23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본 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으나 그 후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89.5.23 재계약하여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내부서류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재계약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OOOOO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