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9.20로 되어있어 90.9.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날을 기준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0.9.20로 되어있어 90.9.2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날을 기준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번지 소재 목장용지 4,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19 취득하여 90.9.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5,930원 및 동 방위세 1,307,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대리인 OOO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잔금 8,2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90.7.26 수령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매수의 계약행위를 위 OOO·OOO가 대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수인 OOO외 1인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위 OOO은 대리인이 아니라 소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잔금 8,200,000원을 90.7.24 위 매수인의 대리인 OOO가 위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것을 위 OOO이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90.7.26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OOO의 예금통장(OOO 전자 종합통장)을 살펴보면 90.7.24 12,208,520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이 자금에 쟁점토지의 잔금 8,200,000원이 포함된 것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그 자금출처 또한 매수인 OOO외 1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대리인이 아닌 중개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심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90.9.18 이전에는 발급 받은 사실이 없고
(3)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9.2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도 매매원인일이 90.9.20로 등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