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건물부분)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77 선고일 1993-01-13

[요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7.2㎡ 위에 건물 40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9 신축하여 89.6.8 청구외 OOO에게 2억2천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92.5.16 건물가액에 대하여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92,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9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89.6.8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89.7.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1.9.24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44.79㎡ 및 건물 145.81㎡)을 양도한 이래 89.6.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매매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수집한 부동산등기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의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1.9.24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44.79㎡ 및 건물 145.81㎡)을 양도한 이래 89.6.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매매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수집한 부동산 등기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89서2337(90.2.2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