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7.2㎡ 위에 건물 40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9 신축하여 89.6.8 청구외 OOO에게 2억2천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92.5.16 건물가액에 대하여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92,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2.9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89.6.8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89.7.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1.9.24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44.79㎡ 및 건물 145.81㎡)을 양도한 이래 89.6.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매매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수집한 부동산등기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