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부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5,000,000원을 현금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871 선고일 1992-12-29

[요지] 쟁점주식대금은 위 ○○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91.11.9 이를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O OO OOOOO 건물 94.31㎡ 및 대지 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8.7.19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의 주식 1,500주를, 91.1.10 청구외 OO석재개발주식회사의 주식 1,500주를 각각 취득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90.3.29에 2,500주, 91.4.10에 10,000주, 91.4.10에 460주, 91.4.16에 980주 합계 16,940주(1주당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05,000,000원과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2.l.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합계 313,905,99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9,930,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과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대금 155,000,000원중 90.3.19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그의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 받은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55,000,000원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대출금100,000,000원중 5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주식은 위 O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모두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잔금 69,5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종합건설(주)의 발행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주식대금은 위 OOO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91.11.9 이를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그의 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5,000,000원을 현금 증여 받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91.10.23자로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27세로서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취득대금중 대출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2.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55,000,000원(90.2.10 계약금 15,500,000원, 90.3.5 중도금 70,000,000원, 90.3.31 잔금 69,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으며, 셋째, 청구외 OOO이 그의 명의로 대출금 100,000,000원을 대출 받은 경위를 보면 OOO은 90.2.10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15,500,000원과 92.3.5 중도금 70,000,000원 합계 85,500,000원을 수령하고 92.3.31 잔금 69,500,000원만 미 수령한 상태에서 92.3.24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금 100,000,000원을 융자받았으므로 OOO이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매매대금 중 잔금 69,500,000원만 미 수령한 상태이고 또한 동 대출금 수령내역을 보면 대출금 중 5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 발행은행: OO은행 O OOO지점)은 90.3.27 OOO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50,000,000원(실제수령금액은 수수료 등을 차감한 48,757,400원, 수표번호: OOOOOOOO, 발행은행: OO은행 O OOO지점)은 OO종합건설(주)가 OO은행 OOOO지점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OOO은 대출금 100,000,000원중 50,000,000만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55,000,000원중 50,000,000원은 전소유자 OOO 명의의 대출금인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취득자금 105,000,000원은 그의 부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91.11.9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91.11.12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전체주식의 납입금을 본인이 조달하고 그 명의는 청구인등 그의 자녀와 사위명의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88.8월부터 청구외 법인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온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169,4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