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대금은 위 ○○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91.11.9 이를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요지] 쟁점주식대금은 위 ○○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91.11.9 이를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O OO OOOOO 건물 94.31㎡ 및 대지 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8.7.19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의 주식 1,500주를, 91.1.10 청구외 OO석재개발주식회사의 주식 1,500주를 각각 취득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90.3.29에 2,500주, 91.4.10에 10,000주, 91.4.10에 460주, 91.4.16에 980주 합계 16,940주(1주당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위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05,000,000원과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2.l.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합계 313,905,99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9,930,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과 92.6.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그의 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5,000,000원을 현금 증여 받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91.11.9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91.11.12 당초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전체주식의 납입금을 본인이 조달하고 그 명의는 청구인등 그의 자녀와 사위명의로 등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88.8월부터 청구외 법인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온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169,4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