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강건주식회사(이하 “OO강건”이라 한다)가 91.2기분 부가가치세 등 408,291,670원을 체납하자 92.7.18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 지정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7.25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강건이 설립된 이래 주주가 된 적이 없는데도 92.4.18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우연히 확인한 즉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 가사 주주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그의 매부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합계는 전체주식의 51% 미만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85.1.31 OO강건의 주식 9,000주를 양수 받아 주주로 등재된 이후 주식의 양수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91.12.31 현재 18,000주를 소유한 주주임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금액이 전체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강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0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인 91.12.31자 OO강건의 주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주 식 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OOO OOO OOO(청구인) OOO OOO 37,800 33,000 18,000 24,000 7,200 31.5 27.5 15.0 20.0 6.0 본인 호적상 7촌, 혈족상 5촌 매부 (타인) (타인) 계 120,000 100.0 전시규정에 비추어 위 주주중 대주주 OOO(57.12.27일생)과 OOO(39.2.14일생)의 관계를 보면 OOO의 생부(OOO)와 OOO은 원래 친4촌간이었으나 OOO가 친5촌(OOO)에게 입양하게 됨에 따라 OOO과 OOO은 혈족상 5촌간이나 호적상으로는 7촌간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 여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만 그 관계가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을 전시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참조: 국세기본법 통칙 4-2-18....39), 또한 청구인과 대주주인 OOO의 관계를 보면 이들 역시 처남매부간으로서 전시 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을 모아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 OOO 및 OOO은 전체주식의 74%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